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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으로 낮게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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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으로 낮게 짓자
  • 영남방송
  • 승인 2007.10.3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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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경관개선에 기여하면 인센티브 줘

앞으로 부산의 상업지역 등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에 불이익을 주는 용도용적제가 제도화된다.

또 일반주거지역도 면적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사업자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고층.고밀도 아파트 개발이 규제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30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아파트 건립을유도하기 위한 '고품격 아파트 공급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만 가구를 넘어선 아파트 대량 미분양 사태의 이면에 건설사들이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사업성만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고층.고밀도로 아파트를 짓고 부적합한 곳까지 마구 개발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상업지역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있는 용도용적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해 주거용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을 낮게 적용하는 불이익을 준다.

부산시는 주거지역의 기능을 보완할 목적으로 지정된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도 내부지침 형식으로 용도용적제를 시행해 주상복합 아파트의 난립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아파트 사업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2종 주거지에서 3종 주거지로의 용도변경 기준 및 허용 용적률도 대폭 강화해 저층 주거지역이나 산비탈 등에 '나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해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수영구 광안동과 남천동 일대 12만5천㎡ 등 올해 2월 새로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된 18개 구역 113만5천여㎡에 대해서는 최고 용적률이 종전 200~300%에서 500~600%로 확대됐지만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11월까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해 해당 구.군에 통보, 건축허가 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건축주가 공원이나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복지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제를 공원이나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복지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공원이나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복지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공원이나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복지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9.9%)과 준주거지역(0.8%), 상업지역(2.1%) 등 전체 시역의 12.8%에 이르며 그린벨트를 제외한 가용면적 대비로는 25%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고품격 아파트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주위여건에 맞지않는 고층.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은 사라질 것이고 미분양 문제도 해소되는 등 수급을 조절하는데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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