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확정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배창한)는 지난 17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 7건의 5분 자유발언과 2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례 및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각종 조례를 의결했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김해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김해시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제정조례' 등 52건의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대 최대 입법활동을 벌였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김해시가 제출한 1조 1725억 원(일반회계 9690억 원, 특별회계 2035억 원)의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 강화 등 23개 항목에서 12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정책 항목에 2천만 원을 증액했다.
배창한 의장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준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 우리 김해시의회는 53만 시민을 섬기는 열린의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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