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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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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의원 시정질문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5.12.1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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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김해시는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위하여 대동면 일원에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약 3,000천㎡ (약 90만평)에 첨단기업 유치 및 스마트공장이 입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인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주)를 설립코자 하였고, 2015년 1월 12일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후 2015년 3월 13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농지전용, 산업단지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지보상과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한 후 조성이 완료된 부지를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주)는 공공기관이 51%, 민간분야에서 49%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김해시가 30%, 김해도시개발공사 19%, 한국감정원 2%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분야의 경우 부산강서산업단지(주) 6%, 부산신항산업단지협동조합 6%, SK건설 컨소시엄 25%, 부산은행 6%, 경남은행 6%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K건설 컨소시엄은 SK건설 12.63%, 대저건설 6.25%, 반도건설 6.12%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법인의 의사결정은 누가, 어떤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로 통하여 결정 및 추진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업시행의 주체인 법인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무슨 일을 추진하였고 성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 대상지역은 대부분이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이고 시설 채소와 원예 농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 지역에 건설됨에 따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는 등 주변 여건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농업용 하우스 재배면적 및 지장물 등의 증가로 인하여 보상비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 시점에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이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토목공사의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 산업단지 승인과 보상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지금부터 2~3년 후 공사가 착공된다면 물가상승 등으로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공사비 등 주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 적정선은 얼마로 예상하며, 최초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보다 분양가격이 얼마나 상승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과연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성은 있는지 여부와 전체 사업의 성공여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근 지역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강서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과도한 지가 상승과 보상비로 인하여 사업성이 결여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 대동첨단산업단지에서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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