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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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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감사패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5.12.1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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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지원 관련법 국회통과에 앞장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백군기 의원(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과 함께 미수당 유자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지금까지는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지난해 2월 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보훈처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최해근 회장과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 김화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홍철 의원 덕분에 1만 2,600여 미수당 유자녀의 17년간의 한이 풀릴 수 있게 됐고 6·25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얻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국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1만 2,600여명의 유자녀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일정한 액수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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