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하여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피해목 제거 15,000본, 훈증더미 제거 1,200개소, 예방나무주사 70ha)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3월 말까지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김해시 전구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지로 공고 완료하였으며 소나무류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피해목 벌채 및 토지출입 등 방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은 3월말 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관내 전 구역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피해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혹 3월 중 제거되지 않은 소나무고사목이 발견될 경우 공원녹지과(055-330-4427)로 연락하면 즉시 방제 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도 중요하지만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율이 전년도 95,000본에서 20,000본으로 전년도 대비 21%수준으로 현저하게 저감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산림청 목표인 2017년도 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목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