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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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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2.0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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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김해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800여건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도 146건이나 된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App)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신고 건수가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 주착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기존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주차방해 행위에 속한다.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왔지만 사회인식이 저조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계도기간 동안 1차 적발시는 경고, 2차 적발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는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시는 이러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아파트 및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연중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홍보 플랜카드를 게첩 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에 인원을 확대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간 읍면동을 통해 장애인 14명을 공개모집, 사전 교육 후 3월 2일부터 2인 1조로 지역별로 배치하여 상습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동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동조 시민복지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한 순간의 이기심이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배려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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