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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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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신청하세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2.02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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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기존 미혼모 자녀에게만 지원했던 생활보조비를 2016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모․부에게 자녀 1인당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에는 총 8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혼모가족 125여 세대에 생활보조비, 돌봄도우미파견 등을 지원하였다.

미혼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아동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미혼한부모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김해시는 어려움을 돕고자 100만원의 산전산후요양비를 지급하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에게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는 지원 대상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김해시 여성아동과(330-3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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