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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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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6.0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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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6년 6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7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21만원임 ※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8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34만원임

- 매년 7월 물가변동률(A값 변동율)에 연동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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