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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불법 중고차 매매사기 실상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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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불법 중고차 매매사기 실상을 밝히다
  • 김닻줄
  • 승인 2016.08.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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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 순경 김닻줄>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뿌리째 뽑아 국민피해 막아야 한다.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중고차 매매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미끼상품으로 게재하여 고객들을 유인, 매장에 온 고객들에게 "보고 온 차량은 이미 판매가 되었다", "해당 차량은 큰 사고가 있어서 수리중이다"라는 등 핑계를 대며 판매를 거부하고 매장 내에 있는 다른 차량을 권유하여 판매를 강요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고객들의 마음에 드는 차량이 매장에 없을 경우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조직폭력배 및 추종 폭력배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덩치가 크고 문신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자기들이 추천하는 매물을 구입하도록 고객을 둘러싸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량 강매형태가 폭행․감금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보다는 강요․협박 등의 심리적․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어 피해자 신고가 없을 경우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위 허위매물 외에도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 대포차․도난차량유통 및 거래, 밀수출행위 등 각종 탈세행위와 불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특히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등록 딜러․허무인 명의의 대표, 허위 위장 상호명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여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 추적 회피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형사과에서는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세우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합동 홍보를 하는 한편, 피해신고 유도를 위해 지역 내 자동차매매조합과 협조하여 중고차 관련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안내하고, SNS를 활용하여 경찰의 범죄 근절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민들도 중고차매매에 따른 정확한 정보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업체를 방문하여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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