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부터 2달간 시범운용 하기도
"올해부터 도로점용허가 시행됩니다."
김해시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인 '김해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동안 명확하고 표준화된 도로점용허가 세부 규정이 없어 도로관리청인 시와 시설사용 편의를 요구하는 민원인간의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김해시는 보도를 횡단하여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의 허가 및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2016년 10월부터 2달간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차체 예규로 12월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민원처리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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