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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해고 막는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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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해고 막는데 앞장`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1.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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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고용유지 조례안 입법예고… 최대 30%까지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경비원 해고'을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장군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른바 '경비원 조례'는 2021년까지 55세 이상 경비원의 임금을 최대 30%까지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경비원 4명 이상이 근무하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경비원'이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자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3.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제4조(적용대상) ①이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각 1명.
   2. 기장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명.
   3. 공인노무사 1명.
   4. 시민사회단체 2명.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①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고용보조금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새롭게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원결정)①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순위를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 유지 및 창출계획서의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①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고용보조금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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