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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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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7.02.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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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받으세요”

김해시는 2월 1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94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선 및 전기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경음기 등이다

희망농가는 이달 28일까지 토지소재지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해시는 2016년에는 18개 농가에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36,355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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