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176,483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7년도 ‘A값’은 2,176,483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105,482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075,274원(연 36,903,290원)에 해당. 2017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1956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에는 원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52년 | ‘53~’56년 | ‘57~’60년 | ‘61~’64년 | ‘65~’68년 | ‘69년~ |
노령연금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