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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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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1.1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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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60%이하, 노인 250명 제공

김해시는 노인성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2018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7억여원의 예산으로 25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4인 가족 기준 723만원)이고 노인 장기 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바우처 사업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신변·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 서비스는 월 27~36시간 노인 돌보미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며, 주간 보호 서비스는 주간동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주간 보호 센터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단기 가사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판단되면 월 24시간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는 방문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치매 노인으로 확인이 되면 노인을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호하여 가족들의 휴가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 구비)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독거어르신의 일상생활 도모는 물론 가족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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