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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카페거리 활성화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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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카페거리 활성화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3.2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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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김해시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활성화 사업은 경기불황과 볼거리 부재로 침체된 카페거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된다.

김해 진례 중리교 재가설공사는 교량이 노후화돼 붕괴 사고 위험이 있고 교량 높이가 낮아(2.2m)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우려가 높아 재가설이 시급한 곳이다.

해서 중리교 재가설 공사의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이번 교부세 확보로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해졌다는 것.

또 인조잔디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장유체육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도 국비 5억 원 확보로 재정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경수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김해 시민들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수도권 외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장 1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 적용한다.

또한 기존 법령의 규제에 대한 특례는 법에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의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특구 지정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 조회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혁신특구 우선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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