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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