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0%까지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범위가 전년도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70%까지 지원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전입금 20억과 경남교육청 보통교부금 127억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은 2018년 약 121억 원(29,330명)이고, 2019년에는 약 147억 원(35,150명)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제고하고, 자기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학생 1인당 연간 초등학생은 60만 원, 중·고등학생은 48만 원 한도 내에서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 본교 및 타교 공공기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쓴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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