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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월 11일부터 택시요금 3천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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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월 11일부터 택시요금 3천300원 인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4.08 0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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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증 선천지구, 진영원도심ㆍ신도시지역 제외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책 필요

김해시 택시요금이 이달 11일 오전 4시부터 6년 만에 일제히 인상된다.

김해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도 143m당 100원에서 100m줄어든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외 할증도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심야할증은 20%를 유지한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시민불만 민원이 폭주해 왔던 읍ㆍ면지역 40% 복합할증 제외지역에 기존 내외동과 칠산서부동 지역과 함께 동일 구간이 된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ㆍ신도시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이 지역을 오가는 택시 이용객들이 택시요금 40% 복합할증 부담을 들게 됐다.

시는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와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해 놓고 요금을 받도록 했다.

시민들은 "물가와 운송원가 인상, 종사자 복지 등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요금인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보다 더 친절하게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책과 업게 종사자들의 서비스의식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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