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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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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
  • 미디어부
  • 승인 2019.06.2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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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부터 시행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 된다.

이번 과목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65.5%에 달했다.

이에 인사처는 국민·수험생·전문가·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 수렴을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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