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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투자가 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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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투자가 늘어야 하는 이유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1.1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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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참여정부 복지정책 흠집내기 보도
 
복지지출 확대하는 배경부터 이해해야
서중해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전략기획관

‘착한정부 생색에 세금 줄줄 샌다’라는 제하의 지난 11월5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보다는 흠집내기에만 치중한 비판을 하고 있다.

우선 복지지출의 확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

노인인구 위한 재정지출 필수불가피…효율성 추구가 중요

먼저 2007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명으로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이며, 향후 20년 이내에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도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실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6년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7만4000명으로, 노인 100명 중 8명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에 반해 노후 소득보장 체계인 공적연금의 가입률은 19%(87만명)에 그친다.

2005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노후생활준비를 한 노인은 28.3%로 낮은 수준이고,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국가(40.9%)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들이 보는 ‘노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는 노후소득지원(49.4%), 취업지원(23.6%), 요양보호서비스(1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여야의 합의 하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은 종전에 저소득층에게만 제공(2006년 수급률 13.4%)했던 경로연금의 예산과 지자체에서 고소득(상위20%) 노인에게도 지급했던 교통수당 예산을 바탕으로 마련할 것이다.

근로빈곤층 보호할 장치 필요

다음으로 기사에서 지적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능동적 소득개선을 독려하여 미래 재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최근 글로벌화와 정보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근로빈곤층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부족으로 빈곤에 처한 전통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근로빈곤층 중 다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자 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제도는 노점상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사업자들의 경우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에 임금근로자지만 소득파악이 저조했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소득파악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 위한 제도 개편에도 박차

정부는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에게 지원했던 LPG차량 지원제도의 경우 장애인들 간의 역차별과 비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그 재원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출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득보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장애수당제도의 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LPG차량 지원제도 부정수급 관련 내용도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일제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부당이익에 대하여 환수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서비스를 한곳(ONE-STOP)에서 제공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민관협력을 유도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료 통합징수로 소득 파악을 더 정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방식 기준을 지역가입자 급여비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변경했으며, 중앙부처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를 들면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여성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복지제도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전달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
 
서중해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전략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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