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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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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검토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8.2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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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차 경제상황 감안 내달 결정... 74개 고정식 CCTV 47%서 상당폭 예상

김해시는 시행 3년째로 접어든 점심시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당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소상공인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식당가와 상가 주변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유예구간은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된 74곳 중 절반에 가까운 35곳(47%)이다.

지역별로 보면 ▲삼계동은 국민은행, 축협하나로마트, 맛나감자탕, CU삼계중앙점, 가야아이파크 ▲내동 굿모닝SK주유소, 거북공원, 우리은행, 동부아파트, 홍익아파트, 삼성아파트, 119안전센터 ▲외동 한국1차아파트, 덕산아파트, 부산은행, 부부한의원이다.

또 ▲삼정동은 복음병원, 메가마트 ▲어방동 동원2차아파트,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삼방동 국민은행, 삼방전통시장 ▲지내동 동원아파트 ▲진영읍 롯데리아, 서어지공원, 진영중학교, 시외버스터미널 ▲대청동 울트라상가, 서지점농협(대청동) ▲율하동 신리공원, 에코상가, 율하고등학교 ▲부곡동 대동3단지아파트, 장유고등학교 ▲무계동 부영9단지아파트이다.

단속유예에서 빠진 39곳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거나 버스승강장,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 주변이다.

현재 시는 고정식 CCTV 74대와 이동식 탑재차량 7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다.

시는 그동안 단속장비별, 장소별, 주중과 주말ㆍ공휴일별로 세분화했던 단속시간을 이달 들어 주중과 주말ㆍ공휴일로만 구분해 운영 중이다.

변경된 단속시간을 보면 고정식 CCTV, 이동식 탑재차량, 어린이보호구역 가릴 것 없이 주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단속유예 확대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상당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단속유예장소와 변경된 단속시간 정보를 잘 확인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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