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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먹을 만큼만 드시세요~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8.12.2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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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협약 체결식
 앞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협약 체결식’(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공동주관)을 개최한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는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식품안전 수준을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한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관행을 반성함은 물론,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근절에 소비자·영업자·정부가 합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협약 체결과 함께 제도 정비, 단속과 홍보 강화 등 식품위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 3진 아웃제도를 도입 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부과토록 하였다.

남은 음식물 재사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남은 음식 재사용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실천여부를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전국의 음식점에 홍보용 스티커 약 400만부를 배포하여 2009년말까지 남은 음식물 재사용 행위에 대해 교육·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식이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믿는 밥상, 웃는 세상' 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와 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동영상 및 UCC를 공모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케이블TV,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한편 학생과 직장인들의 연말연시 회식장소와 학기초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주변 식당을 중심으로 서약 릴레이를 펼쳐 즐겁고 자유로운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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