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이번달 11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795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수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시에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3개소, 부화업 1개소, 가축사육업 786개소, 가축거래상인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농장식별번호 발급과 축산물 이력제 적정 신고 이행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축산업 허가·등록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9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46개소, 허가·등록취소 49개소, 과태료 2개소), 고발(1개소)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일제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사 악취를 저감하는 등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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