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하절기 악취 발생에 대비해 지렁이 사육농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52개소의 폐기물 처리·보관 기준 준수 여부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와 시정조치토록 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 시는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 악취 발생이 심할 경우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악취 포집을 병행하는 등 주민 피해 유발 사례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렁이 사육농가 관련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처리해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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