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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품권 부정유통 체계적 단속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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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품권 부정유통 체계적 단속 상시화한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5.2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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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스템 개선, 의심거래 추출 프로그램 등 활용해 계속해서 단속할 것

경남도는 지난 3월 실시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총 3건의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주관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뿐만 아니라 디지털정책담당관실과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경남사랑상품권 구매‧결제데이터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발생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여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협조를 요청했고,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 추출 알고리즘을 만들어 데이터를 분석했다.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 세부 거래내역에 대한 부정유통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선안내, 현장홍보를 진행했으며, 도민이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종 확인된 부정유통 내역은 ‘대표자 본인명의 결제’(자가결제) 경우와 ‘제한업종 영위’ 경우였다. 대부분의 자가결제는 제로페이 결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 등 소액의 일회성 경우가 많았으며, 제한업종 영위 경우도 1건에 지나지 않았다.

도는 자가결제 경우 중 결제액 규모와 횟수가 소액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가맹점 2곳과 제한업종 영위 가맹점 1곳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자가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소명 후 결제취소 방법 안내를 통해 상품권 할인보조금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 방식을 통해 할인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자가결제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강화된 상품권 자가결제 방지기능을 적용했고, 그에 따라 5월 17일 0시부터 가맹점주와 결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면 결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제한업종 영위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당초 상품권 발행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이 자체 개발한 ‘부정유통 의심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품권 거래내역 감시(모니터링)를 상시 진행할 계획이며,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주민신고센터(www.kfmegn.or.kr, 1899-9350)도 지속 운영하여 앞으로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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