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경남사랑상품권’이 함께한다
상태바
대한민국 동행세일, ‘경남사랑상품권’이 함께한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5.2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과 24일 두 차례에 나누어 총 100억 원 발행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행 중인 경남사랑상품권을 6월에는 1차 판매(6월 1일)와 2차 판매(24일)로 나누어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매월 초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6월 경남사랑상품권은 1차 40억 원, 2차 60억 원 발행된다. 1인당 1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월 한도는 총 30만 원이다. 1차 판매에서는 1인당 20만 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하고, 2차 판매에서는 1인당 10만 원까지 추가 할인구매 가능하다. 1차 판매에서 할인구매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판매에서 30만 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의 사용으로 인한 추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도는 반복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의 조기 완판을 완화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상품권 할인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와 잔액 환불 정책을 7월부터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현재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환불 정책은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전액 환불하던 것을, 80% 이상 사용 후 환불 요구 시 할인지원금 요율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예로 10% 할인받아 구매한 10만 원권 경남사랑상품권을 8만 원(액면가의 80%) 사용 후 잔액 환불 요구 시 현재 2만 원을 받지만, 7월부터는 할인지원금(10%)을 제외한 1만8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도는 정책변경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할인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할인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상품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이 도민의 생활 속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용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간 통합 결제만 가능하던 것을 5월부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상품권별 개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6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이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힘을 불어넣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이어지고 내수가 진작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상품 우수성 전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