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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사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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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사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05.2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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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하락 업체당 100만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경남도가 발표한 ‘경남도 사각지대 2차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의 부재로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계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도비와 시비 5대5 비율로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 발표일인 2021년 4월 19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에 있으며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감소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이나 제작관련 대리업)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관련 업종 중 기준액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이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대상은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 받은 계좌로 6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2차 지급대상은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신청자격, 매출액 감소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6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는 경남도와 김해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진대엽  관광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행사, 축제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수는 없으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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