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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찰 유흥시설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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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찰 유흥시설 합동점검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1.07.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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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

김해시는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팔을 걷었다.

시 공무원과 경찰인력 60명을 동원하여 유흥시설 내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방역수칙으로는 밤 10시 이후 영업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가능인원 산정 및 게시, 가창 시 마스크 착용,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이며, 이를 위반하여 운영할 시 강화된 규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 조치된 베트남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심각한 위급상황에 직면해 있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주뿐만 아니라 56만 시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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