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30일까지 접수... 1인당 50만원 지원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신청가능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신청가능
김해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공연과 전시 취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으나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3차)을 1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에 시행한 김해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 3억 8천 500만 원을 확보하여 770명의 문화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년 7월 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사람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과 달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기존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예술 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어 수혜자 범위가 확대됐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96명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지원금 3억 4천 8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조건이 완화되어 수혜대상이 확대된 만큼 문화예술인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