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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 합동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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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 합동 일제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7.2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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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7월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 김해시 소재 제조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3가지 사항을 집중점검했다.

집중점검한 3가지 사항은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덮개, 울 등 방호장치 설치 및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 제한 여부 ▲정비, 보수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에너지원 차단여부 ▲정비, 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 및 표지판 부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7월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다.

김기회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 지사장은 "이번 점검에 직접 나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사항 준수와 함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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