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재중의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공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체납자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된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에는1억원, 지역 가입자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현행 국민연금법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고, 사실상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 감정상 체납처분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유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안홍준·최구식·신성범·이달곤·권영진·정하균·윤석용·박대해·김세연·홍장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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