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분 24만건 69억원 과세
김해시는 8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민세 개인분 20만3000건(22억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3만8000건(47억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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