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태바
김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8.1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사업소분 24만건 69억원 과세

김해시는 8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민세 개인분 20만3000건(22억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3만8000건(47억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