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2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 9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제61차는 전월(5곳) 대비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2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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