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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제목 함부로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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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제목 함부로 못 바꾼다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7.11.2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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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콘텐츠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문화부는 21일 “언론사·포털 간 뉴스이용 계약에 대한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 했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당사자 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온라인 뉴스 이용 질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뉴스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명확화를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 △편집의 공정성과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 제공, △어뷰징(abusing, 부당한 뉴스콘텐츠 중복전송) 방지와 분류체계·전송기준의 표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첫째로 뉴스콘텐츠의 보존기간을 설정했다. 뉴스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확립을 위해서는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검색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존기간 이후에도 뉴스 콘텐츠의 색인정보 등은 포털이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뉴스 콘텐츠의 변형을 금지했다. 저작권법 제13조에 규정된 동일성 유지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 조항은 포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스콘텐츠의 “제목·내용·형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셋째로, 제3자의 불법복제·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술적 조치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되, 블로그 담기·이메일 보내기 서비스는 언론사 URL 복제방식으로 아웃링크를 통해 제공토록 했다. 따라서 보존기간 이후 포털의 DB에서 뉴스콘텐츠가 삭제되더라도 네티즌은 사용에 불편이 없다.

편집의 공정성 확보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우선, 포털의 뉴스박스 내 콘텐츠 편집·배열 기준을 공개토록 권고했으며,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털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정정보도 방법 등을 안내토록 했다.

또, 포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도 쉬워진다. 네티즌이 뉴스를 단순 제공한 포털 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인계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정보도가 반영되도록 했다. 현재 유사한 취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제화 이전에도 포털과 언론사 공감대 하에 네티즌의 권리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문제가 되는 언론사 뉴스 콘텐츠 중복 전송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일 뉴스콘텐츠의 중복전송이나 부당전송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대신 분류체계와 전송 방식의 비표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전송코드를 표준화했다. 이를 위해 PTC(국제뉴스통신협의회)가 제정한 News ML(Markup Language)을 전송과 분류의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언론·포털 간 관계 정립과 뉴스 콘텐츠의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앞으로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금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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