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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단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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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단 중국인 집행유예
  • 영남방송
  • 승인 2009.02.0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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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중국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가중처벌로 기존의 사기죄에 위증죄를 더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2일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류모씨(25) 등 7명에 대해 사기 및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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