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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매출 30% 이상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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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매출 30% 이상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04.0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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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기부·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위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 제정에 나섰다.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우선 가이드라인의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차임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차임증감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내부기준으로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가 활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중기부·국토부는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지난 2월 8일 중간보고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을 정했다.

기본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판단 기준이 정해졌다.

임대차계약일 이후에 감염병 등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서로 협의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되는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해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 방침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법무부·중기부·국토부가 공동 진행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정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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