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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도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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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도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 힘 보탠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4.0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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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인하하면 지방세 최대 75%까지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과 저금리대출 혜택 등도 연장 추진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임대인 운동’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 운동이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2021년에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적용하여 1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이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2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77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 지방세 감면액 대비 11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도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여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용 하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2020년 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2554개소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74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 외에도 상생 임대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000만 원 한도 내 저금리대출 혜택이 제공된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23건 10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상가 8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임대료 25%를 인하하여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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