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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간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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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간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지침 배포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5.0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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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과 민간단체, 시‧군 등 관계기관에 배포
소규모 사업장에 ‘알기쉬운 중대재해처벌법’ 만화 제작·배포 예정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민간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조치사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지침’을 제작하여 민간사업장과 민간단체, 시·군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법인사업자 50인 이상 사업장)되고 있다.

대상 주요 민간 사업장으로는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 등 공중이용시설 ▲시외버스, 여객선 등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민간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꼭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법령 해석에 중요하고 의문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Q&A)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도는 민간사업장 관련부서와 시·군을 통해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안내서를 배포하고,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회원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 안내를 위한 교육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만화를 활용한 안내서를 배포하여 선제적으로 홍보하며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및 산하기관들이 법상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관련법령 의무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 자체 지침과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러한 자료는 경남도 누리집 중대재해예방 게시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29일에는 도와 시군 그리고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중대재해분야 부서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과정 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도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종덕 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민간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민간 사업장에서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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