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5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8.4% 인상
상태바
5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8.4% 인상
  • 미디어부
  • 승인 2022.05.0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수금 해소 위해 정산단가 조정…일반용은 8.7~9.4%↑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이 8.4~9.4% 인상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