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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국토부 주정심 개최... 경남도 규제지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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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국토부 주정심 개최... 경남도 규제지역 해제 건의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6.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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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시장 현지 실정과 규제지역 해제 건의 전달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여부 결정

경남도는 이달 말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6월 16일 국토부를 방문하여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지역 실정과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2021년 8월 30일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를 포함한 전국의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해제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되는 가운데 전국 규제지역 대부분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국 집값이 올들어 안정화된 사이 물가는 크게 올라 정량적 해제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창원시 주택가격이 보합세 또는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어 창원시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건의하고, 이달 말 개최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 창원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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