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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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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1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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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8월 14일(1개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 등

경남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여업 주기장 시설 확인서류, 사무실 보유ㆍ사용권 ▲정비업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및 기준 적합여부 ▲매매업 주기장 사무실 보증보험서 보유확인 ▲해체재활용업 폐기장, 폐기장비, 소각시설의 적정성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 불법 대여 운행행위로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및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무면허 건설기계 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점검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도 병행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필수 기재 사항 미작성 적발 시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지도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에는 허위 건설기계 이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15곳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신규로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에는 대여업 456개, 정비업 218개, 매매업 168개, 해체제활용업 36개 총 878개의 건설기계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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