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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방해, 사고 다발, 보행 불편, 위험천만 무법지대 16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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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방해, 사고 다발, 보행 불편, 위험천만 무법지대 16년 방관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22.09.2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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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방해, 사고 다발, 보행 불편, 위험천만 무법지대 16년 방관
사고 예방, 버스 이용시민 안전보장,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 절실

버스정류장 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 보행자 인도 중고 냉장고 등으로 점령
상가건물 뒤편 법정 주차장(6대) 없애고 대형 창고 신축 김해시 단속 안 해
6m 도로 한쪽 냉장고 등 불법 적재, 옥상도 무허가 건물 지어 창고로 사용 중
운전자들 "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7년 전부터 민원 제기했지만 묵살"

가급적이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 행정 설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이 느끼고 보기에는 자기만 차별당하고 단속당하고 철거당하고 처벌당해 가며 원상복구까지 했는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곳은 불법과 불편을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시정도 없이 마냥 불편을 감수해 가며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민원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언론사와 중앙 기관에 호소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오가는 길목, 그것도 10여 년 동안 개인 사업자가 공용 시내버스 정류장을 개인영업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김해 시청 옆에 있다.

잘 달리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달리던 차선 바로 그 자리에서 급정거하고 시민을 태우기도 하고 하차시키기도 한다.

이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과 우회전하던 차량들이 당황하며 수시로 접촉 사고를 내는 등 상습 사고지역이 되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김해시는 10년 동안 이 업체에 대단한 편의와 특혜를 주고 있는지 단속도 시정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김해시와 공무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우측 도로변에 실시간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만이라도 설치해 주면 잦은 접촉 사고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 중앙에서 내리고 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눈비 올 때 낙상사고 등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조차 묵살 해 버리는 무능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본지는 7년 전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2015년 7월 14일 김해시가 시내 전역에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행위와 주차장 내 물건 적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때 김해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해시는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건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당초 용도대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대형 상가건물이 건물 준공 때 허가받은 상설주차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구내식당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삼성생명 앞 치과병원)부터 주차장 부지에 불법 건물을 신축하여 각종 제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찾아간 부원동 국도변 복음병원 버스정류장(경전철 김해시청역 방향) 바로 옆에 있는 3층 상가건물(00이네 할인매장)의 경우 제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외지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상가건물 전체와 주변이 무법천지였다.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현재 건물과 대조를 해 보았다. 이 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일반 미관지구로 건축 완공된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없이 지상 3층 건물이다.

▲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이곳 업소 차량들이 이처럼 불법 주차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바람에 시내버스들이 달려오던 차선 그 위에 정차시키고 손님을 승ㆍ하차시키고 있다.

준공 당시 이 건물 뒤편(69㎡) 자주식 주차장으로 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2006년 2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건물주는 건물 준공검사를 받고 주차장 사용승인이 난 날로부터 얼마 후 높이 약 5~6m의 대형 창고 건물을 주차장 전체 부지 위에 신축하고 현재까지 가전제품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옥상에도 조립식 무허가 불법 창고를 신축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건물 옆으로 나 있는 6m 도로 한 쪽 전체도 각종 중고 가전제품을 쌓아 두고 있으며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 양쪽에 가전제품을 내놓고 전시를 해 놓고 있는 등 무허가 건축과 주차장 용도변경, 인도 점유, 도로점유 불법 장기 주차 등 무법천지가 되어 있지만 김해시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했다.

특히 자기 건물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이 할인매장 소유 차량(1톤 화물차 다수)이 주차할 곳이 없자 14번 국도 김해시청 방향 복음병원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구역 한 차선 약 40m를 자기들 전용 주차장인양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다 이 업소를 찾는 고객들 차량까지 불법주차 하는 바람에 이곳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선에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가 없어 시내버스가 달려오던 3차선에서 그대로 멈추고 승객들을 승ㆍ하차시키고 있었다.

▲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복음병원 방향에서 시청 쪽으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들이 도로 중앙까지 침범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노약자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복음병원 방향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더 큰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비보호 우회전을 하다 보면 바로 옆 차선에 이 업소 차량들이 불법주차 되어 즐비하게 늘어서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부득이 3차선으로 끼어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김해시에 건의하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고, 경찰서에 건의하면 버스정류장 불법 주차는 김해시 소관이라면서 서로 미루기만 한다"고 했다.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성과 차량 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차단속은 10분 단위로 돌아다니며 단속을 하던데 이곳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불법주차 때문에 교차로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주민은 "저 업소는 딴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온통 무허가와 불법 천지 백화점이 되어 있다"며 "저처럼 주차장을 없애고 무허가 건축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면서 불법주차와 도로점유까지 일삼는 업주도 문제지만 대로변에 그것도 시청 바로 옆에서 저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관련 기관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 보도가 나간 지 7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과감하게 불법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김해시가 특혜로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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