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만 유리한 법개정, 국민적 합의 못받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3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야당이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이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손배소로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손배소 자체를 제한한다?(이런 것은 안 된다)"며 "손배소를 내는 피해를 입은 기업도 우리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주노총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노와 사, 또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노조 5%는 전체 노동자의 5%가 조합원인 민주노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계의 제일 문제가 민주노총 5%, 한국노총 5%를 빼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나머지 90%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낸다"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돼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성 노조 아니냐.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라며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돼서 세계에서 전부 강성노조 공부하러 오기는 온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제일 중요한 점이 90%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5%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경사노위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새 정부 들어 더욱 경색된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지사 시절 도립병원 6곳의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들며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못 풀 게 뭐 있겠느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문수호(號) 경사노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