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공개
상태바
경남도,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공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10.13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항목 설계 등 운영, 예산절감, 제도정비, 홍보분야 감사
감사 결과 총 4건 문제점 확인, 조례 정비 등 개선방안 제시

경남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성과감사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군민 안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시·군민 안전보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실적 및 발생빈도가 낮은 부적절한 보장항목 유지 필요성 검토 및 실효성 확보 노력 미흡 ▲최저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기관 선정 노력 미흡 ▲보험 운영기관 범위 확대 및 공고절차 의무이행 규정 미반영 등 조례 정비 미흡 ▲보험 청구 소멸 기한(3년) 내 운영한 보험정보 미공개 등 홍보 미흡 등 총 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설계 시 정부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보장하거나 보험 지급실적이 낮은 보장항목의 필요성 검토 및 실효성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강도상해’와 평균 보험료보다 4배 정도 높은 ‘미아찾기 정액 지원금’ 및 ‘유괴·납치 일당 보상금’ 보장항목을 최대 3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음에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 사건 발생 빈도 등 원인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와 실효성 확보 노력이 미흡했으며, 부적절한 보장항목 구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 상해 위로금 및 무보험·뺑소니차 사고 보장항목의 경우에는 최대 3년 6개월 동안 시·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총 8건이 발생했으나,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 결과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총 1236건(강력범죄 108건, 무보험·뺑소니 1128건)으로 확인되어 일부 시·군민에게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반경쟁계약(최저가 낙찰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함에도,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검토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입찰 가입 가능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보험기관으로 선정하거나, 공제회의 보험료 검토 없이 민간보험사 대상으로만 보험기관을 선정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조례 개정 필요사항(㉮ 보험 운영기관 범위에 공제회 추가 ㉯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 ㉰ 보험기관에서 시·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월 단위로 의무적으로 통보)을 시군 조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자체 조례에 보상범위 등 공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이내 가입·운영한 보험정보(특히, 보험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보장항목)를 홍보하지 않았고, 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시군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해당 시군의 사고발생 유형·빈도 및 시·군민 설문조사 등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민 체감형 보장항목 구성 및 보상한도 조정 등 방안 마련 ▲가입하고자 하는 보장항목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와 민간보험사의 비교 검토하여 최저가 보험기관 선정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보험정보 관련 공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 필요사항 정비 ▲사고발생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군민에게 지급된 보상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누리집 배너 홍보 등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도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통보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되어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군민 안전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론동향 및 사업부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종합적·체계적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