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강제수사 착수…22개소 압수수색
상태바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강제수사 착수…22개소 압수수색
  • 미디어부
  • 승인 2022.11.17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본 출범 후 행안부·서울시 첫 압수수색
3개 기관 22개소 대상…수사관 65명 투입
핼러윈 관련 보고·대응자료·매뉴얼 등 대상
이상민 장관·오세훈 시장 집무실은 제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행안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 등 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종로구 소재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시 정부2청사로 소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개소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는 물론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직속기구다.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개소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과 전산실 등 2개소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서울시와 행안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수본 수사관들은 이날 핼러윈 관련 보고 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이 담긴 문서나 전자정보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일 출범한 특수본이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이태원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해밀톤호텔과 호텔 대표이사의 주거지 및 호텔 관련 참고인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그간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는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비판받기도 했다.

특수본은 지난 14일과 15일에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행안부 직원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조사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지,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고발장을 접수해 이 장관을 피의자로 두고 수사를 개시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