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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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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
  • 미디어부
  • 승인 2022.12.0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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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임시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안 의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불이행 시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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