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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징역 11년 이상 처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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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징역 11년 이상 처할 사안"
  • 미디어부
  • 승인 2023.02.1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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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지역토착비리" "시정농단"
"정치 권력자로서 증거인멸 우려"
'사안 중대·범행 부인' 구속사유로 적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17. bjko@newsis.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시스가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리 의혹들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라며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또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구속 사유로는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었다.

검찰은 우선 이 대표가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 및 SNS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부인해 온 점을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력 영향력을 지닌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왔다며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한 명"으로서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사안이 중대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48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211억원의 이익을 봤고 성남FC 후원금 뇌물 액수는 133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회성 우발범죄가 아니라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지속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임·뇌물죄와 관련해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하더라도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처단형은 11년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 바,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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