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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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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 미디어부
  • 승인 2023.02.2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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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월 17일까지 신청받아
휴게시설 신규 설치 시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개보수·물품구입비 최대 500만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 17일까지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수립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 및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감정노동자로는 전화상담원,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50인 미만 부산지역 사업장이며, 지원 규모는 약 14곳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설치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옷장 등)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녹화카메라, 녹음장비,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등의 지원을 받는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시 최대 1000만원을, 휴게시설 개보수·감정노동자 보호물품 구입 등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2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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