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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당 100건"…아동학대 조사 관건은 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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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당 100건"…아동학대 조사 관건은 인력 충원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4.1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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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확정…인력 전문성 제고
전담공무원 852명…일부 지역 年100건 조사하기도
소청과 전문 인력 부족…"아동학대 발견 어려워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1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14

정부가 생후 2세 미만까지 학대 아동 발굴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는 내실 있는 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등 충원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1명당 1년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 약 100건을 판별해야 하는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는 ▲아동학대 조기 개입 체계 구축 ▲신고 활성화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 ▲아동안전 중심 대응체계 보완 ▲학대 피해 아동 회복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1년간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만 2세 아동은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특성상 학대를 막을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2021년 기준 전체 연령의 5%, 만 2세 이하는 3.3%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연령 발견율은 8.1%로, 만 2세 이하의 경우 15.1%까지 올라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에서 오랜 기간 결석한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 역시 장기결석,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사례 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인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개입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의사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도 추가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공식 서류 외에도 의료인의 구두 자문을 판단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온라인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 전담공무원이 1인 배치인 지역에도 조사기능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아동학대 조사, 판정, 사례관리를 모두 담당해왔지만 오는 10월부터 시·군·구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에 아동학대 의심 부모와의 면담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852명에 불과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85개소에서 144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만 2세 이하 아동까지 발굴 및 후속조치를 강화할 경우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로 서울 노원구의 경우 112 아동학대 피해 의심신고 건수가 1년에 600건에 육박한다.  전담 공무원은 3명, 팀 내 담당 공무원은 3명 등 총 6명이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약 100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부모와의 만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담전문관 A씨는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통화를 할 수 있는 강제력이 현실적으로 없다보니 조사나 만남 자체를 성사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데다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충원만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아동보호전담전문관 B씨는 "학대 행위 의심자 혹은 피해 의심 아동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과 동행했더라도 (부모나 아동이) 조사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 역시 아동학대 대응에 악조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올해 전국 17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소아응급실 진료를 볼 사람들이 부족해서 소아 진료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소아과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많이 발견하는데 최근 소아·청소년 분야의 상시 진료가 어려워서 아동학대 발견·신고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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