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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與, 불참 뒤 거부권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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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與, 불참 뒤 거부권 건의 방침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4.27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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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가 협상 의미 없다…상임위서 협상했어야"
與 "직역 극단 대립…거부권 행사 건의할 수밖에"
與, 최연숙·김예지 2명만 표결 참여…'찬성' 투표
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국회는 27일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반대하면서 당정은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각 단체들을 만나 1·2차에 거친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호법' 법안 명칭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회동을 마친 뒤 "여당은 이제 와서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 것인데 의미 없는 제안"이라며 "중재와 조정 노력은 정부여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했어야 했다.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 미루자는 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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